
(Washington, D.C. = 윤종훈 기자) 뉴저지주 해즈브룩하이츠에 거주하는 43세 남성이 사춘기 이전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열람한 혐의에 대해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026년 8월 13일, 아비셰크 비자야쿠마르는 2024년 3월 불법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해당 자료에 접속해 열람한 사실을 인정했다.
수사 당국은 그의 전자기기에서 아동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가 담긴 이미지 200여 장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에는 3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장면을 담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 법무부 형사국의 A. 타이슨 듀바 차관보는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듀바 차관보는 “이번 유죄 인정은 아동 성착취라는 악에 맞서 계속되는 싸움에서 또 하나의 진전”이라며 “아동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검사와 수사기관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 법무부가 2006년 5월 출범시킨 전국적 아동 보호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세이프 차일드후드(Project Safe Childhood)’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주·지방정부의 수사 자원을 결집해 온라인에서 아동을 착취하는 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기소함으로써 아동 성착취 및 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자야쿠마르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7년 1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담당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과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뉴어크 지부가 주도했으며, 버겐카운티 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지원했다.
미 법무부는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중대 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프로젝트 세이프 차일드후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