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nver, CO = Won Jeong)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관세 부과권이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관세 정국’에 중대한 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6명의 다수 의견은 IEEPA 상의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권한이 세금의 성격을 가진 ‘관세(tariff)’ 부과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일수록 의회의 명시적인 법적 위임이 필요하다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반입 차단과 무역 적자 해소를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및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했던 10~25% 이상의 고율 관세들은 그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세계 경제,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에게 단기적인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보편적 기본 관세의 위협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은 미국 내 가격 경쟁력 하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 정부가 징수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이 이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관세 수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역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소수 의견을 낸 캐버너 대법관 등은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비상시 대응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행정부가 IEEPA 대신 무역법 201조나 301조, 무역확대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MLB] Colorado 첫 홈경기 승리](https://i0.wp.com/mykoreanews.com/wp-content/uploads/2026/04/AR2I9494.jpg?fit=5472%2C3648&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