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lanta, GA = 윤종훈 기자) 조지아주 연방 대배심이 미국 시민권자 2명과 중국 국적자 1명을 강제노동 및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2026년 8월 12일 조지아 북부 연방대배심이 미국 시민권자인 주 첸(Zhu Chen·60)과 자이 첸(Jiayi Chen·31), 중국 국적자인 지안쥔 루(Jianjun Lu·55)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세 사람은 모두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거주하며 강제노동과 강제노동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중국인 피해자들을 허위 조건으로 모집한 뒤 B-1 및 L-1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미국에 도착한 후 카터스빌에 있는 바닥재 제조업체 웰메이드 인더스트리즈(Wellmade Industries)에서 강제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국하자 이들의 이민 관련 서류를 빼앗고, 주 6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도록 강요했다.
피해자들에게는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됐으며, 초과근무 수당과 건강보험 혜택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추방과 거액의 채무를 거론하며 위협하고, 언어적·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유한 비자로는 해당 방식의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웰메이드 인더스트리즈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3명 모두에게 강제노동 공모와 강제노동 혐의가 적용됐다. 주 첸에게는 불법체류자 은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각각 최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기소는 미 법무부 형사부의 A. 타이슨 듀바 법무차관보, 시어도어 S. 허츠버그 조지아 북부 연방검사장, 스티븐 N. 슈랭크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애틀랜타지부 특별수사관이 발표했다.
사건은 HSI 달턴지부와 바토 카운티 보안관실 특수작전팀, 조지아주 수사국(GBI)이 수사하고 있다. 미 법무부의 엘리자베스 허트슨 공판검사와 리앤 마렉 연방검사가 기소 유지를 담당한다.
기소장은 범죄 혐의를 주장하는 문서일 뿐이며, 모든 피고인은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