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 윤종훈 기자) 푸에르토리코 나과보에 있는 한 육류 가공업체와 직원 4명이 오염물질을 미국 관할 수역에 배출해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 법무부는 2026년 8월 12일 육류 가공업체 가나데로스 보르헤스(Ganaderos Borges Inc., GBI)와 이 업체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동물 부산물이 포함된 폐수를 인근 수역에 불법으로 방류해 연방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사람은 GBI 사장 세사르 P. 보르헤스-아로요(César P. Borges-Arroyo), 시설 운영자 네프탈리 보르헤스-고메스(Neftalí Borges-Gómez), 직원 에리손 델가도-산토스(Erison Delgado-Santos)와 엑토르 풀헨시오-카브레라(Héctor Fulgencio-Cabrera)다. 이들에게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관련된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GBI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모해 공장 저류조에 있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하천은 카리브해로 이어진다.
미 법무부 환경·천연자원부의 애덤 거스타프슨 수석 법무차관보는 “이 육류 가공공장과 최소 4명의 직원이 동물의 살점과 피, 배설물을 바다와 공공 해변으로 이어지는 하천에 펌프로 방류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중보건을 희생한 것이며 명백한 범죄”라며 “법무부는 위반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엑토르 라미레스 카르보 푸에르토리코 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행도 GBI가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카리브해로 반복적으로 방류해 환경과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스 카르보 직무대행은 “이번 기소는 연방 환경법을 고의로 훼손한 사람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 중범죄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미 환경보호청(EPA)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프리 A. 홀 EPA 집행·준수보증국 차장은 “피고인들은 청정수법에 따른 배출 전면 금지 규정을 고의로 무시하고 동물의 피와 폐기물이 뒤섞인 오염된 슬러지를 카리브해로 흘려보냈다”고 밝혔다.
홀 차장은 “이러한 불법 방류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며 수질과 야생동물은 물론 인간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GBI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직원들에게 수중펌프를 사용해 시설에서 발생한 액상 폐기물을 인접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지시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GBI의 육류 가공 과정에서는 동물의 피와 털을 비롯한 다량의 부산물이 발생했지만, 이러한 폐기물은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환경으로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푸에르토리코·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환경범죄 태스크포스 활동의 하나로 EPA 범죄수사부가 FBI의 지원을 받아 수사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고 징역 5년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인 GBI에는 혐의 한 건당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소장은 혐의를 주장하는 문서일 뿐이며,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