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s Angeles, CA = 윤종훈 기자)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이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음주·약물운전(DUI)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APD는 이 기간 로스앤젤레스 여러 지역에서 DUI 검문소를 운영하고,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 순찰을 진행한다.
첫날인 8월 4일 화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다음 날인 5일 수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홀렌벡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DUI 검문소는 6일 목요일 선셋 불러바드와 코로나도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운영된다. 7일 금요일에는 슬라우슨 애비뉴와 후버 스트리트, 웨스턴 애비뉴와 8번가, 빅토리 불러바드와 밥콕 애비뉴 교차로에 각각 검문소가 설치된다. 검문소 운영시간은 모두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주말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8일 토요일에는 웨스트밸리 지역, 9일 일요일에는 데번셔 지역에서 각각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중 순찰이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10일 월요일에는 같은 시간대에 노스할리우드 지역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검문소 위치는 음주·약물운전 관련 사고와 체포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LAPD는 이번 단속의 주된 목적이 운전자들에게 DUI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도로에서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LAPD는 운전능력 저하가 술뿐만 아니라 일부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용 및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합법이지만, 마리화나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처음 DUI 혐의로 적발된 운전자도 벌금과 각종 비용으로 평균 1만3,500달러를 부담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단속은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이 연방 도로교통안전국과 협력해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시행된다.
LAPD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운전 문화를 확산하고 더욱 안전한 로스앤젤레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DUI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LAPD의 24시간 신고전화로 제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