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 윤종훈 기자)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권 강화 요구에 부응해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국가 이행체계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공동 부위원장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학교 교수 겸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이 임명되어 운영된다. 위원회는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최상위 국가 정책 심의기구다.
그동안 자살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생명안전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국민 안전권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생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세부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마땅한 권리가 되었다”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이 권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안전 정책을 국민 생명 보호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우 부위원장도 “생명안전기본법의 시작은 반복되는 재난의 고통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안전권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촉위원들의 외부 시각을 반영해 부처별 대책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본격 가동으로 국민 안전권 강화와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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