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nver, CO = 윤종훈 기자) 덴버 경찰국(DPD)은, 지난 8월 23일부터 지역 사법기관들과 합동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 등록 및 임시 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덴버 시 조례에 따라 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들에게 등록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단속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 등록과 임시 번호판에 초점을 맞춘다. 차량 등록이나 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덴버 차량관리국(Denver Motor Vehicl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은 차량관리국(DMV)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하며, 기존 차량의 등록 갱신은 온라인이나 무인 단말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반 차량 등록에는 3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임시 번호판에는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덴버 경찰은 2024년 5월 도입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정책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정책은 경찰관들이 과속과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차량 등록 만료와 같은 경미한 위반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는다. 다만 경찰관이 운전자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다.
덴버 경찰국 대변인은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등록을 미리 완료하면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덴버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증진하고 주민들 사이에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량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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