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윤종훈 기자) 알래스카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했던 해상 석유·가스 임대 제한을 철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laska)은 최근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해당 주장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standing)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설정했던 대륙붕 해역의 석유·가스 임대 제한을 철회하면서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외부대륙붕(Outer Continental Shelf·OCS) 6억 에이커 이상의 해역을 석유·가스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회 조치가 불법이며 향후 탐사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임박한 피해가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멕시코만 서부와 중부 해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재 지질·지구물리학적 탐사와 관련해 계류 중인 신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적격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되 추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without prejudice’ 방식으로 종결했다.
미 법무부 환경·천연자원부(Energy and Natural Resources Division)의 애덤 거스타프슨(Adam Gustafson) 수석 부차관보(Principal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는 “원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대륙붕 재개방으로 인해 임박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 사건을 적절하게 기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거스타프슨은 에너지 개발이 실제로 언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질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러한 절차가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정책적 우선순위나 업계의 관심 표명만으로 추측에 불과한 피해를 구체적인 피해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유사한 정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됐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해상 석유·가스 개발 확대를 둘러싼 에너지 정책과 환경보호 사이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에너지 개발 정책과 환경보전 정책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해상 에너지 개발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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