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shington, D.C. = 윤종훈 기자) 미국 교육부는 지난 18일 교육기관에 학생 징계 정책에서 인종별 균형을 맞추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료에게 보내는 서한(Dear Colleague Letter)’이라는 제목의 이번 지침은 학교가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인종을 근거로 징계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최근 1964년 민권법 제6편(Title VI) 시행 규정에서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인구통계 자료만을 근거로 학교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인종을 고려한 징계 정책으로 인해 수업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아졌으며, 교사들의 불만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새 지침은 학생들의 학습을 저해할 수 있는 관행을 없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교육부 민권국(OCR)은 2개 교육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아칸소주 페이엣빌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을 징계할 때 인종적 정체성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색인종 학생을 위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반면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교육 당국 관계자들이 외견상 중립적인 징계 정책도 구조적으로 백인 중심의 편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계 과정에서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킴벌리 리치 교육부 민권 담당 차관보는 “너무 오랫동안 좌파가 추구해 온 ‘형평성’은 학교가 학생의 인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해 왔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교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학생들의 학습 기회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리치 차관보는 이번 지침이 민권법 제6편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로운 관행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교육부가 지난달 인종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근거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여러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학생이 법률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모든 분야에서 차별적 영향에 따른 법적 책임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 제14281호에 서명했다.
미국 법무부도 2025년 12월 민권법 제6편 관련 규정을 개정해 차별적 영향에 따른 책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조치다.




